본문영역
헷갈리는 전용차로
올바르게 이용하기
-
- 전용차로란?
-
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
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. -
- “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로를 꼭 준수해 주세요.”
-
- 여기서 잠깐!
-
차로 vs 차선
차로 모든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
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선
-
- 버스 전용차로
-
(고속도로)
-
이용가능 차량
•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
(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
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)
-
- 버스 전용차로
-
(고속도로 외의 도로)
-
이용가능 차량
•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
•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
•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
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
•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·통근용 승합자동차
•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을 위한 승합자동차
•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
-
- 다인승전용차로
-
-
이용가능 차량
• 3명 이상 승차한 승용•승합자동차
(교통수단의 효율을 높이고
배기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제도)
-
- 자전거전용차로
-
- 이용가능 차량 •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
-
- 오작교 미리보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소개된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.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이용자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