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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용차로란?
   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
   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.
    “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로를 꼭 준수해 주세요.”
  • 여기서 잠깐!
    차로 vs 차선 차로 모든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
   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선
  • 버스 전용차로
    (고속도로)
    이용가능 차량 •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
    (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
   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)
  • 버스 전용차로
    (고속도로 외의 도로)
    이용가능 차량 •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
    •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
    •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
    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
    •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·통근용 승합자동차
    •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을 위한 승합자동차
    •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
  • 다인승전용차로
    이용가능 차량 • 3명 이상 승차한 승용•승합자동차
    (교통수단의 효율을 높이고
    배기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제도)
  • 자전거전용차로
    이용가능 차량 •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
오늘도 작정하고 교통안전
오작교 미리보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소개된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.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이용자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